학급

신입생들은 입학 후,테스트를 받고 반배정을 한다. 또한 커리큘럼의 배치에 따라 제때에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수업 시작후 첫 주내에, 만약 반급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교무 사무실(103B)에 가서 신청할수 있다.마음대로 학급을 바꿀 수 없고, 같은 레벨의 반변경이 안된다.

교재

학생들은  제1강의동 220호에서 상응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 만약 개학 일주일 내에 반급을 교체할 경우, 교재에 낙서 또는 훼손이 없으면 환불할 수 있고 선택과목의 교재는 환불할 수 없다.

과정평가 및 성적조회

학생들의 매 학기 총평가는 평상시 수업평가, 중간시험, 기말 시험성적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그중 평상시 수업평가 성적이 30%, 중간 시험 성적이 30%, 기말시험 성적이 40%를 차지한다. 중간시험 성적은 비자 연장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평상시 평가는 학생의 수업 출석율과 수업의 착실 정도, 숙제상황 등을 근거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중간평가는 매 학기 제9주에 진행하고 기말평가는 매 학기의 제18주에 진행되며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결석 시간수(병가, 사적 휴가, 무단결석 누계) 가 해당 과목 학기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해당 과목 기말 평가에 참여 할수 없다.

1년 기한 학생비자 거류허가를 소지한 학생은 가중평균 성적이 60점이 되어야만 높은 반으로 진학할 수 있다. 

교학평가

매 학기 9주부터 16주까지 진행된다. 유학생은 교학관리시스템http://202.120.5.252:8848에 등록하여 수업교학 평가를 진행 한 후,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체크하고  청가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ID:학식카드 열자리 숫자, 비밀번호: 여권번호 뒷자리 6개 숫자.

수업 출석관리

1.학습기간에 만약 임시로 수업에 출석 할수 없을 경우에는 교학 관리시스템 (http://202.120.5.252:8848)을 통하여 휴가 신청을 한다.  휴가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에 나오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되고 출석상황은 성적표에 기록될 것이다.  

2.개학 후 담임 선생님은 무단결석 30-50교시에 달한 학생들에게 메일로 경고를 하고,무단결석이 60교시에 달한 학생에게는 퇴학처리를 하고 또한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교환학생,장학금생들도 같은 착오를 범했을 경우,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3.결석(병가,사적인 휴가,무단결석 누계)이 106교시에 달한 학생은 퇴학처리를 한다.

퇴학

학생거류허가를 소지한 학생은 퇴학하기 전에 먼저 학생비자를 중지해야 한다.X2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중도에 퇴학하면 X2 비자 체류기간 단축을 해야 하고 퇴학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다.

1.먼저 교육센터국제부에서 상응한 처리를 신청하고 진행한다.

2.퇴학신청5일 이내에 《외국인비자증서수령서류(RECEIPT)》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 교무과에 제출 한후  반에서 퇴출하고 퇴학을 완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을 할 수 없고,동시에 학교 비자사무실에 통보되여 블랙리스트로 처리된다.

3.재학증명서,제적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면 교무과에서 받을 수 있다.

환불

인문대학의 각종 중국어 연수생들이 중도에 퇴학 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학비환불 신청시《외국인비자증서수령 서류(RECEIPT)》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 학비 영수증과 《유학생 비용환불신청처》下载退费表(중국의 은행 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함)를  재무과(108B)에 제출하여 환불 받는다.

1.한학기 중국어 어학연수생: 

1)원서접수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2)이미 다음학기 학비를 납부한 학생이 본학기 수료식 이전에 퇴학을 신청할 경우 다음 학기의 학비 전액을 환불 할수 있다. 

3)지난 학기의 수료식으로부터 새 학기 개학후 2주내에 퇴학을 신청할      경우 학비의 75%를 환불한다.

4)개학 후,제3주에 퇴학을 신청하면 학비의 50%를 환불한다. 

5)넷째 주부터 학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6)선택과목을 신청하여 참가했을 경우, 중도해지 할 경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2.여름학기 중국어 수업료와 각종 교류,교환 학생들의 프로그램의 수업료는  개강 등록후 모두 환불 않는다.

3. 파트 타임제

1)각 레벨과 수업이 반으로 편성되지 못할 경우, 원서접수비와 수업료 전액 환불한다. 

2)개학한 후 2주내에 퇴학 신청하면 학비의 75%를 환불한다.

3)제3주에 퇴학 신청하면 학비의 50%를 환불한다.

4)제4주째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4.학교규칙에 어긋나서 퇴학을 당한 학생은 환불이 안된다.

5.비용 환불신청 시간은 정상 근무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환불 신청시 그해에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선택과목

모든 선택과목은 개학 등록일에 발급하고,총 9주 수업, 보통 학기 제5주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제2주 규정된 시간에 108B에 가서 선택과목을 신청해야 하고,선택과목당 수업료는 200RMB 이고,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로 지불한다. 재료비는 매학기 선택과목 공지일에 발표한다. 선택과목 개강후 중도해지 할 경우 학비, 교재비, 재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매 학생마다 선택과목 청강수는 세개를 초과하면 안되고,모두 인원제한이 있어 인원마감일 경우 신청이 안된다. 수업이 끝난후 평가를 진행하고 성적증명서를 제공한다.

HSK 시험

HSK시험 홈페이지: http://www.chinesetest.cn/index.do

과외활동

매 학기마다 몇 차례의 과외활동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학기일정표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과외활동 때마다 재공지를 하고  시간, 장소, 내용 등은 모두 그때 공지를  기준으로 하고  단체 프로그램 및 여름학기 과외활동은 관련 계획에 따라 지행된다.

어학연수생 장학금

다음 학기를 지속할 어학연수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설립한다. 신청자는 학생 본인이여야 하고 학비를 감면하는 형식으로 발급된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의 학비를 납부할 때 상응한 액수의 학비를 감면 받을수 있다. 이미 다음 학기의 학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넷째 주에 108B사무실에 가서 등록하고, 해당 등급 한도의 장학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1.신청조건: 

1)중국 법률과 학교 규율규칙을 준수한다. 

2)학습태도가 올바르고 수업출석상황 (무단결석과 사적휴가가 적어야 함)과 일상 학습 상황이 포함된다.

3)모든 과정의 시험에 참여하고 중간고사의 가중평균 성적 85점 이상이여야 한다. 

4)다음학기 적어도 3주이상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2.신청 기간: 매 학기 제12번째 주에 학생카드를 소지하고 교육센터 국제부에서 신청한다.

3.장학금 정원 및 금액: 본 장학금은 1, 2, 3 등상을 설치하며 수상자 수는 최종 발표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상금한도: 1등상 2,000RMB, 2등상 1,500RMB, 3등상 1000RMB. 지정된 일정에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기간이 지나면 무효로 처리된다.

4. 관리방법: 장학생 명단은 학기 제14주에 공지된다. 장학생증서 수여식은 18주 학기 수료일에 진행되고 시상하기 전 장학생으로서 다음 임의의 상황이 발생되면 장학금증서는 취소된다.

1) 기말성적에 불합격 과목이 있음.

2)학기 중에 《상해교통대학 유학생 가이드북》에 있는 “어학연수생   규율위반 처벌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3)다음 학기를 취소한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이 자동취소됩니다

수료증

제15주에 교학시스템http://202.120.5.252:8848 에서  수료증을 신청하고 수료식 날에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았지만 수료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다음학기 제15주에 신청하고  받을 수가 있다.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기준:

1)출석율은 반드시 전체 수업의 3분의 2 이상이여야 한다.

2)숙제를 반드시 완성하고 평시시험,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러야 하고,가중평균 성적이 모두 60점이여야 한다 .

3)규율, 규정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연락처

주소:상하이교통대학 인문대학 중국어국제교육센터 (제1강의동 105A호) 상해시 화산루 1954호

우편번호:200030

연락처:+86 21 62932277

이메일:iso@sjtu.edu.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