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
1.본규정은 상해교통대학 국제학생관리 규칙과 상해교통대학 학칙에 따라 규정 되었고,관련부서와 인문대학의 실제상항에 따라 규정 되었다.
2.이 규정은 인문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비자를 신청한 어학연수생에 적용되며,개강일 재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본 관리규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상해교통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준수하고, 중국 인민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며, 자각적으로 각국 학생간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각국 학생간의 서로 다른 인종,종교와 풍속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상해교통대학의 제반 규정제도를 반드시 준수하며 교학일정과 스케줄에 따라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
4.규율 및 규율위반 처분에 관한 규정
인문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어 연수 유학생들은 아래와 같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입학을 취소하고,학비는 반환하지 않으며,해당부서에 공지를 하고,재입학이 안된다.
(1)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여,주의 및 경고해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태도가 좋지 않은 자
1.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2.남의 재물을 훔침;(도둑질,사기,협박)
3.학교 공공재산을 훼손하고 배상을 거부
4.수업 또는 시험 질서를 어지럽힘
5.술주정을 부려 악영향을 야기함
6.선생님이나 동창을 모욕(타국의 종교,정치,신앙,풍습 등을 고의로 모욕)
(2)아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무단결석이 60교시를 초과한 학생
2.결석(병가,사적인 휴가,무단결석 누계)이 106교시를 초과한 자
3.개학 후 3주 내에 학교 허가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3)음란출판물, 반동적 간행물,전자 출판물 및 음반과 영상물을 판매,유포하거나 또는 제작하는 자
(4) 마약을 복용하거나 판매하는 자
(5) 도박 참여자
(6)학교내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종교활동을 하는 자
(7)중화인민공화국 치안 또는 행정 관리 처벌을 받은 자;행정관리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은폐한 자
2019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며 최종 해석권은 상해교통대학 인문대학에 속한다.